LTV 한도 50%로 완화 및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됐으나,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도 50%로 단일화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개선된 규제 내용을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벤처대출을 시범도입하고 창업기업은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개시된다.

2단계 접수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을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접수에서는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접수 상세 일시·방법과 내년도 정책 모기지 개편안은 향후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실직・폐업・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상환,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 중인데, 여기에 더해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 요건은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 실무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 50조원 규모 중소규업 맞춤형 자금지원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 12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금리 부문 지원으로는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등이 ▲원자재 부문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이 ▲환율 부문에서는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은) 완화 등이 이뤄진다.

또한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입해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등 미래성장 분야에 30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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