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설계지침 개정 … 안전·쾌적한 지하고속도로 이용환경 조성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 강화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도로의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기준 제시 등이 있다.

먼저, 국토부는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최소 3.5m(기존 3m)의 터널 높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갓길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또한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100km/h 기준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으며,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최대 12%에서 7%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해 상향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화재 대비 방재시설은 화재 시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은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에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고,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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