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여의도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해당 단지가 향후 최고 65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건축물을 보고 ‘고층 빌딩’, ‘초고층 아파트’ 등의 표현을 쓰곤 한다. 그렇다면 건축물이 ‘고층’이나 ‘초고층’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는 건축법령에 답이 있다.

먼저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은 제2조를 통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초고층건축물은 마천루(摩天樓)라고도 일컫으며,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랜드마크로서의 초고층건축물 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162층), 대만의 타이페이 101(Taipei 101, 101층),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 88층) 등이 있다.

한편,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전망층, 방재대책,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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