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94만3천원 … 자재값·노무비 변동 등 반영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194만3000원으로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최근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상향했다.

조정분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 고시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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