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 준용될 여지없다”

울산지방법원은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아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에 토지수용재결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성실한 협의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안에 대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했다면 조합과 사이에 청산 금액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인 만큼 이 경우까지 다시 조합에게 재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2020구합6123)했다.

A조합은 울산광역시 중구 일대 32만96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돼 2011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6월 8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조합으로, 2018년 11월 26일 울산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울산시 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A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1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해 분양신청 공고를 했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B 외 315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하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로, A조합과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조합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청구(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기간(150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다.

A조합은 2019년 9월 18일 및 10월 4일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년 12월 23일 “A조합이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에 관해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종전자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제시액이 없는 상태여서 현금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이 사건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면서 이 사건 재결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A조합은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보상법과 달리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조합과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A조합과 협의 성립 없이 현금청산기간이 도과한 이후 또는 현금청산기간 중에 협의성립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자발적으로 한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는 적법하며, 그에 따른 A조합의 이 사건 재결신청도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제시 없이 협의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결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재결신청서 기재사항에 ‘보상액 및 그 명세’,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 등에 비춰볼 때,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규정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이하 현금청산기간)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해 “▲C 외 2명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재결신청을 청구했는 바, 이들은 이로써 A조합과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한 표시한 것인 만큼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D는 현금청산기간 만료일 직전인 2019년 7월 15일 A조합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했는 바, 그 시기 및 청구 경위 등을 감안하면 역시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며 ▲E 외 311명의 경우에도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결신청 청구를 한 만큼 위 재결신청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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