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증기구 확대 등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서울특별시가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 자문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진행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갈 방침으로,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하던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 갈등 발생 초기 파견을 통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 산출과 조합-시공자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등의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도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및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 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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