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현 이기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이기영 변호사

∥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같은 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에게 소집 권한이 전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감사 순으로 일정 기간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일부 조합의 정관)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와 해임발의자 등이 소집하는 총회가 ‘같은 날’ 소집되는 경우 두 총회가 모두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 판례의 경향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을 인용하며, 먼저 소집된 총회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 대법원 92다50799 판결은 종중 총회의 소집에 있어 일부 종중원이 법원 허가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규약상 총회 소집권자인 종중대표자는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유인즉슨 위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일부 종중원의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들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한 이상 종중대표자는 같은 기일에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 92다50799 판결의 법리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에서 역시 각급 하급심 법원은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든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소집하는 총회든 먼저 총회가 소집됐다면 다른 소집권자는 그 즉시 같은 날 개최하는 총회의 소집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소집된 총회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자 2014카합15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1. 4. 9.자 2021카합10213 결정 등).

즉, 같은 날 총회가 소집됐다면 그 소집공고․통지의 선후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소집’하기만 하면 이후 총회 일자를 ‘연기’함으로써 나중에 소집된 총회와 같은 일자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효할까?

한 하급심 법원은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2월 16일 최초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소집했으나(3월 6일 개최), 조합장이 2월 25일 임원 재신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소집했고(3월 12일 개최), 이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3월 4일 법적 분쟁 발생을 우려해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와 같은 일자(3월 12일 개최)로 총회를 연기한 경우에 대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법리로 연기된 총회(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소집․연기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1.자 2022카합100064 결정).

총회의 일자를 연기하는 것 역시 총회 소집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봐 이미 소집이 된 일자라면 다른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연기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먼저 소집된 총회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나중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어떨까? 먼저 총회가 소집됐으므로 다른 소집권자는 그 전까지의 기간 동안 총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한 하급심 법원은 먼저 소집된 총회보다 하루 전 개최하는 총회의 소집은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3.자 2016카합5303 결정). 물론 이는 총회의 개최금지에 관한 사안인 만큼 총회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리기도 했을 것이지만, ‘동일한 일자가 아니라면 법 또는 정관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소집의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총회의 소집권한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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