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현 이기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이기영 변호사

지난 칼럼에 이어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 선거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무상 질의가 있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한다.

 

◇ 정관 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비법에는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거주기간 등 제한 및 동법 제4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원 선출에 관한 자격 제한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이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필수적 규정사항이라 보고 있다.

즉, 위 법 제40조 제1항 제6호가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선임방법’에는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의 ‘자격요건’도 포함되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도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개별적 특징과 여건에 따라 넓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좁게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조합의 목적 및 조합원의 권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한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조합 자체적으로 임원의 (선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을 부여하면서 계약상 ‘연대보증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임원이 전부 연대해 책임을 진다는 등의 조항은 조합의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조합원의 총체적 권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관 상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 선거관리규정상 홍보요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접수한 투표방법도 유효한 것인지 여부

표준 선거관리규정상 조합원들의 투표 방법은 직접투표, 서면투표(사전투표 포함), 전자투표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우송’은 피고가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고, ‘직접방문제출’은 조합원이 피고를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라면서, 위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5조 제2항 또한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홍보요원(O.S.)이 방문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한 뒤, 이를 홍보요원이 조합 측에 접수하는 등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방법은 통상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조합에서는 임원 선거 시 조합 임원 선출에 관한 투표지(서면결의서)를 ‘우편’ 방식으로 제출 받을 경우,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총회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실무상 조합은 총회결의를 하면서 홍보요원을 이용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백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해야 하는 총회 절차에서 위와 같은 홍보요원의 고용은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례가 모든 총회 결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 법원 판시에서 해당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부정선거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모든 총회 결의에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선거 시,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명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종종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준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의 기표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준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 내 선거의 4대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 하나로서 특히 공공성이 짙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라면 위와 같은 선거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이는 선거관리규정상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서 총회 결의 시 중대한 하자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원칙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는 사소한 시빗거리조차 소송으로 비화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 있다. 법원의 기준은 분명하다. 조합원들의 총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며, 이에 조합은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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