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게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하고, 사업지 크기도 기존보다 줄여 도시재생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가동할 계획이다.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선정해 놓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438곳,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65곳 등 총 900곳으로,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쇠퇴 정도와 주민 삶의 질, 재생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지의 크기를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보다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와 안전등급 D․E 지역 등의 경우 주거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을 지원할 예정인 것. 이와 더불어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 역세권 공유지 활용 복합사업, 국공유재산 활용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며, 대규모 복합개발형 사업에만 국한됐던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등 중소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 등 세 주체가 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지원과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제902호)’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의 작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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