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956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주거용으로 활용돼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 등을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 및 규제지역 적용 : 현 금리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 권리 보호

-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해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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