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 개정 ‘내진설계 일반’ 3월 21일 시행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개정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321일 시행됐다.

액상화 현상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다. 1995년 고베대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당시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을 뿐,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으며,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 지진학회 및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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