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협약제’ 도입 등 골드시티 전국 확산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서 추진 중인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15일 지자체 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자체간 협의 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 받는 것은 물론,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도 삼척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적정규모 도시를 건설하고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관계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 및 기본구상() 수립,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 김헌동 사장은 춘천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골드시티 요청이 들어와 향후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며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와 서울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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