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수 시기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 … 연2회 점검으로 쾌적한 상태 유지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 및 시행한다.

이번 지침 개선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선정된 예비 입주자가 사전점검 기간 중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해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는 ‘주택공개 전’으로,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대의 경우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 민원, SH 및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 SH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 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관리하도록 해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자 선정 시 미 보수 공가세대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며,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SH 김헌동 사장은 “앞으로 SH의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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