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비사업 및 회원사 발전에 총력”

한정협은 지난 2월 14일 사무국에서 올해 첫 회장단회의를 진행했다.
한정협은 지난 2월 14일 사무국에서 올해 첫 회장단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지난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홍보․회원관리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등 각 분과위원회들이 조직을 정비해 위원회별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각각의 담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활동내용을 회장단 회의를 통해 교류․의결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회신사례집 내용을 가다듬고, 각 사례에 언급된 관계법령을 담은 ‘정비사업, 아는만큼 보인다’를 제작, 회원사를 비롯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국회,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협력업체 등에 무료 배포해 많은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갈채를 받기도 했다.

협회 윤도선 회장은 “수년간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협회의 근간인 회원사들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협회의 활동도 다소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그저 움츠러들고만 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없는 만큼 협회는 앞으로 적극적인 대내․외 사업들을 통해 회원사 및 정비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장단 회의 두 차례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4일 2017년 첫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사무국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요청 T/F팀 구성의 건, 도시정비 제27호 제작의 건, 회원사 직무교육 및 세미나 개최의 건, 국토부 법령개정(안) 및 건의사항 취합에 관한 건,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각 안건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모두 가결됐다.

특히,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해 각 분과위원회 조직이 정비됐으며,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올 한해도 정비사업 및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법령개정 등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사 직무교육과 세미나 등 외부행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한정협 각 분과위원회 조직도
한정협 각 분과위원회 조직도

또한 4월 18일 협회 사무국에서 진행된 제2차 회장단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관련 T/F팀 협의내용(대외․정책위원회)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의견 제출(대외․정책위원회)의 건, 제27호 도시정비 책자 제작의 건(홍보․회원관리위원회), 도시정비 신문 발행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따르면, 협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T/F팀은 먼저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해 시흥시 내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신문 발행의 건 의결로 협회는 앞으로 신문 발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관련기사 00면)하기로 했다.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보완필요”

협회 제2차 회장단 회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점균 부회장(주성시엠시)은 ▲공공지원용역이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으며, 이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현재까지 수행실적을 보면) 4개 업체가 41건의 용역을 수주했음에도 업무형태 답습과 대응능력 부족으로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점 ▲사업기간 단축의 취지와 달리 내부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이후까지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3건에 불과한 점 ▲공공지원용역은 단순히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목표로 할 뿐, 공공지원의 취지와는 달리 업체의 수주목적으로 변질돼 각종 부작용 발생하고 있는 점 ▲공공지원용역 후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중 지명경쟁입찰 시 반드시 공공지원용역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전차용역수행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점 ▲공공의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 후 내부갈등, 업체의 수주경쟁 등으로 제도자체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안서평가에 치중된 주관적 평가기준을, 수행실적평가 등 객관적 평가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지원용역의 용역대가 현실화 및 추진위원회가 공공지원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적정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점균 부회장은 “공공지원용역 후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공공융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용역업체를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업체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시비, 용역완료 후 추진위원회 내부갈등, 추진위원회 업체선정과정에서의 갈등 등 부작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공공지원자가 직접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한중 이사(한미도시정비)는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8조를 보면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입찰대상자 10인 이상 지명, 추진위원회의 경우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입찰이 성립되도록 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실제 지명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면 10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섭외해 5개 이상의 회사가 입찰을 참여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이는 더욱 힘든 일인 만큼 ‘3인 이상의 입찰참가’로 변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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